계류의안
2219009 · 제22대 · 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군 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막대한 사업비와 금융이자 비용으로 회수에 10년 이상 걸리고, 민간 특수목적법인 구성과 대구시 공공개발 추진이 무산 또는 지지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전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려면 국방부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신설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를 용도폐지한 경우, 종전부지를 인계받은 총괄청은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전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종전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경과조치).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개정안이전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이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소음방지대책 마련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행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종전부지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를 용도폐지한 경우 총괄청은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전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