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03990 · 제22대 · 법률안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은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합의 지위에 큰 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어, 근로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법원이 형성한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인해 기업변동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하고, 각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지는 등 비용과 사법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예측가능성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과거에 비해 자본이 이동이 활발해 지는 등 사업이전 등 기업변동은 더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에 큰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관한 지침과 법률을 마련해 고용 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등 이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한 우리 현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겪는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이전 등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2조 및 제8조). 나. 사업이전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승계대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이전 등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