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3984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3-0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06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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