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973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06정부 이송
- 2026-02-19공포213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4.9%
(투표 참여 192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5% · 191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