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뒤 그 상태를 시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변상금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만으로는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부담이 크고, 주거 목적으로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행정청이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그 상태를 시정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81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고, 새 제3항이 신설됩니다.
현행법상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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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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