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해양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건관계인은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90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과 각 지방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임기·회의 운영 및 공개 방식을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심의에 관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등 해양경찰청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개정안수사심의신청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해양경찰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법률상 수사심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건관계인은 입건 전 조사·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률상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 각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률상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심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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