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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08 · 제22대 · 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대구시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하면 대략 10조원 이상을 지방채 등으로 차입해야 하는 재정적 불확실성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고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바꾸고, 국방부장관이 일부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조항을 정비하고,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권한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3.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4. 종전부지를 인계받은 총괄청은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부의 재정 지원 조항(제20조제2항·제3항)은 삭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개정안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일부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의 허가에 관한 조항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승인 조항이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은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가 국방부장관에게 받습니다.

    개정안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은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외에 수립 절차도 규정합니다. 제9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승인받은 계획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 사유에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가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재정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위 재정 지원 조항(제20조제2항·제3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의 처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총괄청은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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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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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8발의·제출
  2.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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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국민의힘12명
  • 더불어민주당6명
  • 무소속1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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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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