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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75 · 제22대 ·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 제공을 받은 지 1년이 넘으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ㆍ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증거인멸ㆍ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 조회를 하면서도 그 통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신의 통신 내역이 광범위하게 조회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 가입 정보)와 결합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그 통지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쉽게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천 명에 대해서만 조회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만 명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그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통지유예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 내역이라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의 우려를 사유로 하는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여, 통신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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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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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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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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