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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88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76조의4,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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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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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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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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