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99 · 제22대 · 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하고,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도지사의 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에 산업구조 전환 내용을 넣으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된 산업의 고도화 또는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시책을 세울 때 사업재편,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도화 방안 또는 신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주된 산업의 고도화 또는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계획 및 지정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에 제2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을 신청합니다.
개정안시·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에 주된 산업의 고도화 또는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제2호의2)을 추가로 포함합니다.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합니다.
개정안위 시책에 사업재편,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도화 방안 또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개정안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 현행
지정 해제 신청 사유에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의 고도화 또는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지정 해제 신청 사유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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