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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974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ㆍ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ㆍ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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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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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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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민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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