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029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9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9-13발의·제출
-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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