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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96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 중 자살 위험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예방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무 수행 중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관장은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지원, 그 밖에 자살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요양급여 결정 심의 중 대상 공무원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의견 제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고위험군 긴급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본인 동의 없이 알리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5. 긴급조치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46조의7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6조의7을 신설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고위험군 공무원에 대해 기관장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지원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재해보상심의회가 요양급여 심의 과정에서 고위험군을 판단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심의회가 심의 대상 공무원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현행

    고위험군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긴급조치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본인 동의 없이 알리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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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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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8발의·제출
  2.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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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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