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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30 · 제22대 · 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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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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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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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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