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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01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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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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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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