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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031 · 제22대 · 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4조).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분원 설치ㆍ지정ㆍ운영, 업무위탁 등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다. 원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라. 치유센터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을 포함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마.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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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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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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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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