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조치 이행과 유출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업무 위탁 근거가 법률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9조의2가 신설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과 유출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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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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