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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07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9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조치 이행과 유출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업무 위탁 근거가 법률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위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2가 신설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과 유출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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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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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8발의·제출
  2.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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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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