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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014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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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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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2-28정부 이송
  5. ✓2025-03-06공포2077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0%
(투표 참여 25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5% · 246표기권 3.5% · 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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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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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강민국대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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