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049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우려가?크거나?화재가?발생할?경우?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동 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10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13발의·제출
-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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