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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041 · 제22대 · 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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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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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27본회의 상정
  3. ✓2024-1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6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12-2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5.0%
(투표 참여 16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7.6% · 161표기권 2.4%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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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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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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