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010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13발의·제출
-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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