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008 · 제22대 · 법률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13발의·제출
-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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