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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48 · 제22대 · 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훈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만을 수여 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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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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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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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범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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