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감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력계통 안정·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유인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16조제4항이 신설되어,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해야 합니다.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제2항제4호가 신설되어, 같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경감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로 제51조제2항 각 호에 산업위기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를 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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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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