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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8.0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012 · 제22대 · 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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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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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8-04본회의 상정
  3.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8-13정부 이송
  5. ✓2025-08-26공포2104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8-0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9.9%
(투표 참여 238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2% · 236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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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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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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