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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32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2016년~2020년 10월까지 2건 판결).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1.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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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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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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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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