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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20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교육부장관이 학교 안팎 교육활동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교직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사고 시 법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안전사고관리지침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이라 사전 예방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전 예방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교직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 안전 확보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 이동수단, 학생의 연령, 활동 장소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합니다.제9조의2

  2. 안전사고표준지침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학생 승차·하차 시 인솔 및 보호·감독 기준, 활동 장소 및 시설의 사전 안전점검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3.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0조제5항

  4. 교육감은 교육활동 관련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최초 조사 단계부터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0조의5

  5. 교직원이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법률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률지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률지원 비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합니다.

    개정안

    안전사고관리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며, 교육부장관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함께 보급해야 합니다.

  • 현행

    학교장 및 교직원 등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정안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현행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 대해 교직원에게 정해진 법률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교직원이 수사기관 조사 또는 민사상 책임 문제에 처한 경우 최초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 지원, 수사 대응 및 민사절차 대응에 관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감의 보조인력 관련 시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연수, 안전관리 운영기준,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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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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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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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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