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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028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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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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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1-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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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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