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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1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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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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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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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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