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017 · 제22대 · 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도시 정주 인구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와 같아 중복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구역의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31조의2 신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입니다.

  3. 기업도시개발구역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4.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