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의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도시 정주 인구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와 같아 중복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구역의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31조의2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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