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업기계·관정시설,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상승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늘었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농업 기계화,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7조제1항)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제7조제2항)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쓰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제11조)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제14조제1항),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제14조제3항), 농협경제지주회사 감면(제14조의3)의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제7조제1항
개정안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현행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제7조제2항
개정안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현행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제11조제2항
개정안같은 경감율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제14조제1항
개정안같은 경감율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제14조의3
개정안같은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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