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063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19발의·제출
- 2024-09-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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