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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79 · 제22대 · 법률안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 제품, 시설ㆍ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개발성과가 경제ㆍ사회ㆍ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현행 법령상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에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활동의 유형, 연구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의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ㆍ확정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확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성과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하여 성과확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연구개발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근거를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라. 연구개발성과 확산사업의 추진 근거와 더불어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획ㆍ운영 및 관리 업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 양도 및 출자 등, 연구자등에 대한 휴ㆍ겸직 및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운영 등에 대한 참여를 명시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연구성과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 기여자의 범위, 연구개발기관과 외부기여자와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겸직, 주식 등 대가의 수령, 공동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등 성과확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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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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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9발의·제출
  2. ✓2024-09-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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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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