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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