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01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거주자의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3.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