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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5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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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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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9발의·제출
  2. ✓2024-09-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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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인요한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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