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판로개척 지원을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여성기업·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도 우선 구매 의무를 두어 해당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인구감소지역산단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인구감소지역산단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산단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장에 제2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기업 제품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인구감소지역산단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두어 이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해당 규정이 없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구매계획 확인 및 개선 권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매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