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이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맺을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와 녹색금융 성과를 반영해 계약상대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성장 분야로 흐르도록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사가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정하면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우대 고려 사항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입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입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금융·보험 등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나 녹색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사는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제3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정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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