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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78 · 제22대 · 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보호ㆍ보존하고 공공에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용되면서 비밀 지정 기록물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된 이래로 총 17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6차례나 이뤄짐. 이로 인해 비밀 지정 대통령기록물 내용 일부가 공개돼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쟁점마다 악용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 주체인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의한 열람 요건이 수사ㆍ사법기관의 열람 요건보다 까다로워 법 취지에 따라 기록물을 많이 생산하는 정부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에 의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2호) 나. 대통령기록관의 장 또는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해 기존 대통령기록관 직원만 열람 가능하던 것을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3호) 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18조제6항 신설) 라. 누구든지 유고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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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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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9발의·제출
  2. ✓2024-09-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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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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