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자해공갈 방법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해 벌금형을 배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배제되지 않아 생활 곤궁 등을 참작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를 통한 상습자해공갈은 도로 전체의 교통안전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해를 통해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새로 정합니다.제11조제2항 신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제11조제3항, 종전 제2항 개정
제안자는 상습적인 자해공갈형 보험사기를 벌금형 대상에서 빼어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2항: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1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해를 통해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자해를 통해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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