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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59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절차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사후 법적 분쟁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왔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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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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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9발의·제출
  2. ✓2024-09-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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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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