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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15 · 제22대 · 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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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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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0발의·제출
  2.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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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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