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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15 · 제22대 · 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제2종시설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체육시설)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야구장ㆍ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시 제1종시설물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은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3.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정하고, 제1호에 제1종시설물, 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을 두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이 포함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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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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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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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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