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123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이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20발의·제출
-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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