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131 · 제22대 ·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하여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하여 국내산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9-20발의·제출
  2.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