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124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둠(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교육 및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 등).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9-20발의·제출
-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1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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