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026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9일 국회 페이지 ↗

중증장애인 사업주 중 비영리 기관 대표자 등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직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명칭을 '근로지원인'에서 '직무지원인'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비영리 기관 대표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지만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도 기관 운영과 인력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직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증장애인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직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꿉니다. 이는 서비스 대상의 확대에 맞춘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법 시행 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로 제공된 내용은 법 시행 후 직무지원인 서비스로 봅니다.부칙 제2조

  4.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도 '직무지원인'으로 바꿉니다.부칙 제3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의2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목과 항의 '근로지원인'이 '직무지원인'으로 바뀌고,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로 확대됩니다.

  • 현행

    제19조의2제2항: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근로지원인'이 '직무지원인'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1조의2제1호: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정안

    '근로지원인'이 '직무지원인'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