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사업주 중 비영리 기관 대표자 등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직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명칭을 '근로지원인'에서 '직무지원인'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비영리 기관 대표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지만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도 기관 운영과 인력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직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직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꿉니다. 이는 서비스 대상의 확대에 맞춘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법 시행 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로 제공된 내용은 법 시행 후 직무지원인 서비스로 봅니다.부칙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도 '직무지원인'으로 바꿉니다.부칙 제3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의2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목과 항의 '근로지원인'이 '직무지원인'으로 바뀌고,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로 확대됩니다.
- 현행
제19조의2제2항: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근로지원인'이 '직무지원인'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1조의2제1호: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정안'근로지원인'이 '직무지원인'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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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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