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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154 · 제22대 · 법률안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ㆍ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녀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해녀어업의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시ㆍ도지사는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연간 어업 종사일수 및 수산물 판매액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녀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초로 해녀 자격을 취득한 40세 미만 해녀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 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잠함병 및 이와 관련된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녀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판로 확보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국가는 해녀의 권익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문화의 연구ㆍ전시ㆍ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해녀문화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을 위하여 해녀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타. 해녀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해녀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함(안 제15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박람회 개최ㆍ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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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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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0발의·제출
  2.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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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3명

  • 더불어민주당33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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