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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099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국정통제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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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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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0발의·제출
  2. ✓2024-09-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0-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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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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