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24 · 제22대 · 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법률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가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승인받은 단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법인 중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 현행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해당 단체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9발의·제출
-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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