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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25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제223호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특례가 마련되었으므로,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합니다(별표 제223호 신설).

  2. 특례 근거 법률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이며, 특례유형은 사용료 등의 감면입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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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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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9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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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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